그러나 의제에 있어서 신주류측은 거부권보다는 한나라당의 단독강행 처리와 박 의장의 전날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구주류측은 거부권쪽에 무게를 둬 시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구주류측 견해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특검법 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되 당에서 직접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주류측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대철 대표는 회의 시작에 앞서 “박 의장과 한나라당은 인사문제 우선 처리, 여야합의를 통한 의사진행 변경, 특검법 여야합의처리 등 3가지 관행을 깼다" 고 지적하고 “여야가 협상중인데 날치기 처리한 것은 정치윤리를 상실한 것"이라면서 “이런 것을 바로잡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균환 총무는 “여야총무가 전화협의를 하고 있고 여당이 의총을 하고있는데 의장이 날치기 통과했다"며 “불법적으로 날치기한 특검법안을 어떻게 무효화 시킬 것인지, 의장 불신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 총무는 “국익에 반하는 법안을 수의 힘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미국은 헌정사상 2000년까지 1484건의 재의요청(거부권)이 있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300건이상, 클린턴 전 대통령은 36건을 행사했다"며 거부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특검논쟁은 막을 내렸다"며 “이제는 민생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며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택 원내총무는 “어제는 여야가 각각 따낼 것은 따낸 윈윈게임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천무효, 국회의장 불신임, 대통령 거부권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이 총무는 이어 “특검법은 법적 하자 없이 국회법에 따라 통과된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존중을 거듭 천명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총무는 또 “거부권은 국회를 무시한 반의회적 발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측이 일반안건에 우선해 인사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국회 관행을 깼다'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 그는 “작년 4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은행법중 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을 처리하는 등 일반안건을 인사관련 안건에 앞서 처리한 전례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일 사무총장도 “특검을 통해 초유의 국기문란 범죄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그간 왜곡돼온 남북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려놓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정익-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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