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 관계자는 지난 달 30일 “민주당 안으로 국회 정개특위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3일 각각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6대 총선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판결을 했는데 선거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인수위가 선거법상 금지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법개정을 해서라도 허용하겠다고 한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총선당시 법을 위반해서라도 낙선운동을 하라고 한 것과 같다"면서 “선거법을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안하무인적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또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지난 총선때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시민단체의 활동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경우 시민단체의 존재가치가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000년 4.13 총선당시 강동을지구에 출마했던 김중위 위원장은 총선연대가 자신을 집중낙선운동대상자 22명에 포함시켜 낙선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낙선했다며 최열, 지은희 전 총선연대 공동대표, 박원순 전 상임집행위원장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배소송을 내는등 형사소송이 잇따랐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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