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빅4'에 대한 청문회는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 개최된다.
김용균(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당초 빅4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청문회를 실시하되 인준표결을 하지 않으면 위헌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또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하는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인수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총리인준을 위한 표결은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인준표결도 취임 이후에나 가능하다.
또 국회의 감사청구권과 관련, 당초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됐으나 감사청구 요건을 상임위원회 의결에서 본회의 의결이나 상임위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상임위원회 특별의결로 강화하는 선에서 수용됐다.
한편 정기국회 회기중에는 예산부수법만 원칙적으로 심의키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법안도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나 전체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위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어서 최종결과가 주목된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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