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간 첨예한 대립구도 때문에 인수위 고위 관계자도 15일 “일단 경찰의 의견을 청취해 보자"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노 당선자는 지난해 6월 서울경찰청 기동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분권주의자다. (당선되면) 큰 선물을 주겠다"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시사한 데 이어 대선공약에서 “경찰에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수사권 독립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노 당선자측의 한 핵심인사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검찰이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데, 경미한 사건의 처리는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고급범죄의 수사에 집중할 수 있다면 검찰 위상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역대 대통령 당선자가운데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노 당선자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 고무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 수사권독립 실무연구팀을 설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연구해온 결과를 토대로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검찰과 수사상 동등한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등 수사권 독립 방안과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집중 보고했다.
경찰청의 논리는 “검찰의 수사권 독점과 광범위한 재량권 보장, 검.경간 상명하복식 종속구조 등 현재의 수사구조는 은폐 축소 편파수사 등 시비를 부르고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해치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을 유린하는 부정적 결과 등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권 주체는 검사'로 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195조와 `사법경찰관은 검사 지휘를 받아야한다'는 형소법 196조를 `수사 주체는 검사와 경찰 로 하고 검.경은 상호협력과 경쟁관계에서 수사한다'고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미 지난 9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노 당선자의 경찰 수사권 독립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보고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는 수사상 적법절차 확보, 인권보장, 경찰권 비대화와 남용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경찰청과 정반대 논리를 제시하며 “수사지휘권과 사건 종결권은 소추권 행사에도 당연히 수반되는 권한"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민생치안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도 인권시비, 사안의 왜곡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현행 제도하에서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자율적인 경찰의 수사활동 보장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의 `경찰 비리 수집' 논란도 이런 법무부와 검찰의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검찰은 “한해 두번 실시하는 일선 지검-지청 평가를 위해 사건 처리 실적과 부정부패 척결실적 등 23개 항목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공론화한 시점에서 그런 지시를 한 것은 누가 봐도 경찰 견제용"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한나라당은 15일 경찰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간 갈등과 관련, “장기 미해결 사건의 피해자가 늘고, 피의자와 참고인이 똑같은 진술을 경찰과 검찰에서 반복해야 하는 이중구조의 극복을 위해 일정범위내 수사권 독립은 단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이때 검.경이 조직이기주의에만 매달려선 안된다"면서 “검경은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검찰은 업무평가를 빌미로 경찰의 비위 사실을 집중 발굴하라고 일선 검사들에게 지시,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권을 악용한다는 눈총을 받고 있고 경찰 역시 수사권 독립은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자치경찰제는 단계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지방 경찰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속셈"이라고 검경 양측을 비판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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