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개혁포럼’후단협의원 배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14 1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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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복당파’ 설 땅이 없다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개혁포럼'이 오는 16일 창립총회부터 대선후 복당한 의원들을 배제키로 했다.

개혁포럼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소속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대선후 복당한 인사들의 경우 참여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당에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그에 반발해서 탈당까지 한 사람들을 열린개혁포럼에 참여시키다보니, 그 사람들부터 개혁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포럼이 일을 하기 어렵게 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배경을 밝히고 “본인들이 원한다면 옵서버 정도로 하면 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개혁포럼은 지난달 22일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는 서명에 참여했던 23명을 시작으로, 지난 6일 16명의 의원이 추가로 참여했고, 향후 회원을 60명선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세확대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추가참여 의원들 가운데 김명섭 송석찬 의원 등 복당파 의원들이 포함되면서 포럼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고 “원칙없는 세불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민주당을 탈당했던 후단협 소속 의원중 복당한 의원은 김, 송 의원외에 후단협 회장이었던 김영배 의원과 김덕배 박종우 설송웅 송영진 유용태 유재규 이윤수 장성원 최선영 의원 등이 있다.

◆김영배 ‘정치적 추락’접어들었다
지난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4일 16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을 상대로 산악회 모임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이로써 김의원은 정치적 추락의 길을 걷게 됐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내리 6번의 지역구 당선을 기록하고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을 지낸 중진으로 지난해 봄 `주말드라마'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경선에서 선관위원장을 맡아 유권자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의 회장을 맡아 반노(反盧) 진영의 대표격으로 인식됐고, 국민경선을 `동원경선'으로 폄하하는 발언으로 노무현 후보 진영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위상이 약화됐다.

김 의원은 탈당까지 감행했다가 후보단일화가 이뤄진 직후 후단협 소속 의원 11명과 함께 복당했다.

그는 자신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활동이 실제 단일화 성사와 대선 승리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자평했지만, 당의 중진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후보에게 등을 돌린데 따른 위상의 실추를 절감해야 했다.

김 의원측은 항소심 판결이 일부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키로 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한 측근은 “법원이 99년 10월에 발생한 일부 사건에 대해 2000년 2월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는 등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재판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16대 총선 직후부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후배를 키우겠다"고 말해온대로 명예롭게 정치생활을 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산악회 역시 친목과 단합을 위해 만들어진 10년 이상된 단체라고 주장하나 산악회 구성원과 행사진행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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