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방향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음에도 선거법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개정이 무산된데다 최근들어 사회전반의 `변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치권 내부에서도 개혁논의가 활발한 상태여서 그 어느 때보다 합의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먼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경우 양당은 이미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금감위원장도 청문회 대상으로 하고 전 장관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내에선 금감위원장의 경우 정경분리원칙에 어긋나므로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행정부에 대한 국회 견제 강화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 양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청구권 부여나 국회의원 법안발의 요건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회의 속기록 삭제 금지 등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선거 및 정당관계법의 경우 지난달 협상 과정에서도 이견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다. 선거공영제 강화라는 총론에는 양당 모두 견해를 같이 하지만 정당 연설회 폐지와 TV토론 확대 여부 등 핵심 항목에 대한 이견이 컸다.
그러나 당시는 대선을 불과 한달여 앞둔 상황이었던 만큼 각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지만 이제 대선이 끝난 뒤 재협상에 들어가는 만큼 양당 모두 전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돼 진전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나라당의 경우 선거비용 단일계좌 입출금,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표 및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에 대해 “야당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법의 경우 양당 모두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직무감찰권 및 부패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었다. 또 부방위의 특검요구권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협상 과정에서는 이들 사항과 함께 부방위 산하 대통령 친족 비리전담 감찰기수 신설여부 및 부방위 고발대상 공직자의 범위 등이 여전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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