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위는 출범과 동시에 장애인기초연금법과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동권 보장법 등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률 제.개정 작업과 의무고용제의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배용수 선대위 부대변인이 전했다.
배 부대변인은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실천방안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와 장애인 기초연금 15만원 지급, 매년 저상버스 200대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12.19 대선에서는 장애인 불편 해소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도우미 배치, 유세 수화통역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TV 선거방송의 자막방송과 수화통역 확대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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