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초동수사에 참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04 18: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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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OFA개선 대책 정부는 4일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미국측에 신병이 인도된 뒤라도 한국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선키로 했다.

또 한국 수사기관의 미군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4시간 언제라도 미국 정부 대표가 출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미군 훈련시 국군과 경찰이 호위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대미정서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SOFA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측과의 협상 등을 위해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SOFA 개선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미군의 중대 범죄사건.사고시 우리 수사당국의 범행 현장에 대한 접근 및 용의자.목격자에 대한 공동조사 등 초동수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에 미국측과 형사공조에 관한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군 범죄의 공무(公務) 여부에 대해 형사재판권 분과위.합동위 및 외교경로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SOFA 관련 민원을 신속히 검토, 처리하기 위해 `SOFA 민원처리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군 훈련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전방지 대책과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선 현행 SOFA 시행 및 현안 처리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군 훈련계획의 사전.직접 통보 및 지역게시판 게시 ▲훈련장 이동도로 개선 ▲미군 필수훈련지역인 경기 북부지역 13개 노선의 4차선화 ▲미군 탱크 통과교량 73개에 대한 우회로 지정 ▲미군 장갑차의 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송 ▲관제병과 운전병간 내부 통신체계 개선 ▲2차선 도로에서의 대형차량 교행 금지 등 안전대책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반미시위'와 관련,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선 엄중 대처하고 관련자는 사법처리하고, 미국관련 시설에 대한 진입, 시설물 훼손, 시위대와 미군과의 접촉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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