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삼익빌라 주민들은 주차장 균열이 심각해 본 건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진단을 요구할 계획으로 향후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의 판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주택과 관계자는 “구 자체 안전진단은 엄정하고 공평한 심사를 거치고 있어 재건축 허가를 남발할 일은 결코 없다”면서 “구 자체 안전진단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재건축 기준이 모호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일선 자치구들과 민원인과의 오해와 마찰을 줄이는 것이 선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1개월 간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에 안전진단을 신청한 건축물은 빌라, 아파트 등 모두 10건으로 현재 불허판정 1건, 재심의 3건, 안전진단 실시 중이 5건이며 1건은 안전진단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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