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노 후보를 지지해온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과 이 후보 지원조직인 하나로산악회, 정 후보 지원조직인 청운산악회 등이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인터넷을 통해 이들 세 후보의 지지활동을 벌여온 노사모와 창사랑, 창2002, 몽사모, 정위사, 정사랑 등 6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폐쇄명령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하나로 산악회의 전임회장과 청운산악회의 본부장 등 3명, 노사모의 대선투표참여연구특위 위원장 등 총 5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대선후보 지지 모임의 자발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사조직으로 간주, 폐쇄와 고발이라는 강경조치를 취한 것으로 노사모 등 해당조직과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향후 선거와 관련한 자원봉사 활동에도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노사모의 경우 대선 D-100일인 지난 9월19일 노사모 대선특위에서 노 후보의 승리를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운동본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소액 후원금 모금운동인 `희망돼지 분양사업’을 벌여온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선관위는 “폐쇄조치와 활동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조직의 재결성 움직임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앞으로 적발되는 사조직에 대해서는 대표자 및 주동간부를 고발하고, 해당조직을 즉시 폐쇄조치할 것”이라며 “불공정하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표를 얻기 위해 선거분위기를 흐리는 불법조직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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