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의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인권위원장의 아·태 국가인권기구 포럼 해외출장과 관련해 경고를 내린 것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위원회의 독립된 지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및 헌법재판소에 대해 각종 권고나 의견제출 권한과 인권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고 위원선출도 3부가 공동으로 선출하게 돼있는 독립기구라고 설명했다.
또 어디에도 인권위가 행정자치부 관할기관이라는 규정은 없다며 청와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민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행정부 소속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경고를 내린 것은 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제한하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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