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질의해온 노.정 후보간 TV 합동토론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TV토론회의 위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후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심의위의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는 노·정 후보간 TV토론를 방송한 후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심의키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
+

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

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신년 인터뷰] 서태원 가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