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관련조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정강·정책 홍보물이나 당보가 경쟁후보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정책홍보라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선거기간에 당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1종의 정강.정책 홍보물에 `후보자에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 자당 추천뿐 아니라 타당 추천 후보자에게까지 적용한 것이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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