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은 특히 이 법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27억달러에 달하는 인천시의 송도 신도시 외자유치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한 만큼 노동계와 교육계 등의 의견을 일부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양당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경제자유구역내에선 고용조건 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이 법안 자체에 강력 반대하며 법안저지 투쟁에 돌입한 상태여서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제특구법'에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자유구역 지정 기준도 `국제공항·항만 등을 갖춘 지역'에서 `교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완화함으로써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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