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 사건 중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는 대한변협으로부터 2배수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특별검사 임명 대상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7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했다.
또 특별검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 소추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