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부패방지위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대신 부패방지위는 조사결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원 및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사건을 이첩토록 했다.
김 의원은 “부패방지위에서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다보니 무고한 관련자의 명예 및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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