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委에 조사권부여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18 1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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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18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권 및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0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부패방지위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대신 부패방지위는 조사결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원 및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사건을 이첩토록 했다.

김 의원은 “부패방지위에서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다보니 무고한 관련자의 명예 및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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