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근거로 “검찰의 지난 7월 공적자금 수사발표 당시에는 성원건설이 3300억원의 부채를 탕감받은 것으로 발표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지난 2000년 8월 3381억원의 부채탕감을 요청, 같은해 12월 법원의 탕감결정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446억원을 갚아 실제로는 2935억원을 탕감받았고 성원산업개발은 같은 기간 1335억원을 탕감받았다.
이와관련, 임태희 의원은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개입해 탕감해준 기업체 채무는 이들 이외에도 1조2400여억원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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