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8일 이번 대선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1월27일부터 선거 당일인 12월19일까지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를 명목으로 하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기간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향민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이들 모임이 선거기간에 불-탈법의 온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기간에 규제되는 동창회, 향민회, 종친회는 학연, 지연, 혈연을 연고로 한 모임이라면 그 명칭과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대선이 전국을 선거지역으로 하는 만큼 모임 장소와도 관계없이 금지된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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