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규를 개정, 당내 특위등이 대외공문을 보낼 때 당3역과 대표의 결재를 받도록 할 것이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경대 공정방송특위위원장은 “협조공문에 대해 `신보도지침’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면서 “방송보도와 관련해 우리 당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방송사에 간곡한 우리의 뜻을 담아 협조를 요청한 것인데 일부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고 오해를 일으킨 데 대해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진의가 잘못 전달돼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당의 직인이 찍혀 나가는 공문을 소홀히 관리한 데 대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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