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 대령측 변호인을 통해 소환을 통보했으며,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 대령을 상대로 군 검찰이 99년 6~7월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였는지, 김대업씨 주장대로 당시 기무사와 헌병 등이 관련된 수사자료를 캐비닛에서 압수해 보관해왔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고 대령은 지금까지 “정연씨를 내사한 적이 없고 관련자료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고 대령 조사에 이어 김길부 전 병무청장에 대한 소환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97년 정연씨의 병적기록표가 파기됐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는 전 병무청 국회연락관 이선호씨의 진술과 관련, 당시 병무청 징모국 실무자로부터 ‘보존기간이 지나 병적표가 파기됐다는 답변서를 만든 일이 있다’는 진술을 추가 확보, 진위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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