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의료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이 의원 등은 그러나 의료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와 의사가 의료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원치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의 채택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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