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엄 의원은 “정현희씨는 2000년 의보 통합에 따라 지역세대원으로 분리되기 전인 지난해 10월31일까지 의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의보료 납부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현희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역세대원 자격으로 매달 평균 14만7000원을 납부하다 불과 4개월만에 매달 평균 3만6300원만 내는 직장 가입자로 바꾼 것은 지난 94년과 97년 안암동 건물과 신사동 건물의 임대소득 발생에 따른 고액의 의보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형 의원은 이와 별개로 “정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됐으나 이 기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소득신고를 워낙 적게 했다”며 소득신고 누락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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