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선거공영제는 현재 수 천억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대통령선거 비용을 절약하고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어 ▲선거공영제를 4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경우 후보등록신청 전까지 사임하면 되지만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 선거 180일 전 사임하도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53조 3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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