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주5일근무제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23 1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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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 협상이 결렬돼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단독입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정치권도 이 제도의 도입 문제를 놓고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23일 주5일근무제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입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중소기협중앙회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 정권이 주5일근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임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모든 작업장에 대해 주5일근무제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은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다른 나라의 경우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00달러가 된 이후에나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임기말에 강행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준조세를 없애기 위한 규제혁신과 부패척결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중소기업청 승격문제에 대해 “지난 97년 대통령 후보때 공약한 중소기업부 신설 문제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 후보는 “주5일근무제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기업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근로시간단축은 한나라당도 16대 총선에서 공약한 사안이고 `외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 이상 된 뒤 실시했다’고 하나 중국의 경우 이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모든 사업장에 법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말하나 정부입법안의 기초인 공익안엔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순차 실시하게 돼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후보의 이러한 언급은 정부가 이달말까지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찬성하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시기상조’라며 반대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와 대조를 이뤄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노사정위의 지금까지 논의 결과와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 등을 토대로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공익위 원안은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시하고 ▲1년이상 근속자에게 18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3년에 하루씩 추가, 최고 22일을 부여하며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선 금전보상 의무를 없애고 ▲주휴 및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초과근로상한 및 할증률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공익위안이 최근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내용보다 전반적으로 노동계에 불리하게 돼 있어, 입법과정에서 노동계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며 재계측의 대국회 로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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