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23일 주5일근무제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입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중소기협중앙회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 정권이 주5일근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임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모든 작업장에 대해 주5일근무제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은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다른 나라의 경우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00달러가 된 이후에나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임기말에 강행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준조세를 없애기 위한 규제혁신과 부패척결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중소기업청 승격문제에 대해 “지난 97년 대통령 후보때 공약한 중소기업부 신설 문제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 후보는 “주5일근무제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기업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근로시간단축은 한나라당도 16대 총선에서 공약한 사안이고 `외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 이상 된 뒤 실시했다’고 하나 중국의 경우 이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모든 사업장에 법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말하나 정부입법안의 기초인 공익안엔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순차 실시하게 돼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후보의 이러한 언급은 정부가 이달말까지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찬성하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시기상조’라며 반대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와 대조를 이뤄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노사정위의 지금까지 논의 결과와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 등을 토대로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공익위 원안은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시하고 ▲1년이상 근속자에게 18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3년에 하루씩 추가, 최고 22일을 부여하며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선 금전보상 의무를 없애고 ▲주휴 및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초과근로상한 및 할증률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공익위안이 최근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내용보다 전반적으로 노동계에 불리하게 돼 있어, 입법과정에서 노동계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며 재계측의 대국회 로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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