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제출된 회계보고서를 토대로 1차 서면조사를 벌인 뒤 약 30일간 회계보고서에 첨부된 지출 증명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철저한 실사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인력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급 선관위 게시판에 3개월간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서를 공고, 유권자들이 회계보고서를 열람하거나 관련 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 유권자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유권자 실사’도 병행한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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