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정 이전인 2000년 5월 임명된 이한동 전 총리도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청문회법이 아닌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다.
현 인사청문회법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임명된 장 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이로부터 20일이내에 인사청문회와 무기명투표를 거쳐 총리 인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곧바로 13명 이내의 의원으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한 뒤 자료제출 요구, 서면질문서 제출 등 12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일 이내에 걸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회를 마친 뒤 3일내에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표를 얻으면 인준된다.
장 서리는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한 교육자로 정치색이 옅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무난히 인준될 것으로 국회측은 예상하고 있다.
파격적인 여성 총리인 점도 국회 인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국회내 의석 분포는 재적의원 259명에 한나라당 128, 민주당 111, 자민련 14, 민국당 1, 한국미래연합 1, 무소속 4명이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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