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는 이날 열린 `부패방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부방위측 시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안에 따르면 부방위는 공직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로 해임이상 중징계를 받은 부패공직자 명단을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을 신중히 처리하며 현재 차관급 이상인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내부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감사부서장 자리를 개방,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고 부패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부서장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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