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부행위 22일부터 금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22 15: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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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내공문 발송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1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 180일전인 22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선거일까지 대선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금품·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국무총리, 각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당 및 후보자 관련 단체와 조직 등에 이같은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며, `선거법위반 사례집’ 10만부를 제작,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할 예정이다.

다음은 선관위가 예시한 기부행위 제한 사례와 허용되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 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및 양도, 채무 면제 및 경감 행위
▲입당원서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관광편의 및 비용 제공, 교통편 제공
▲청중 동원의 대가 제공
▲종교, 사회단체 등에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창당,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5천원 이하의 식사 제공
▲당원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천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해 격려하고 5천원 이하의 식사류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 사무실에서의 무료 민원상담 및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
▲정기 주민체육대회 및 축제에서 일정 범위내의 찬조.시상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합동결혼식 등에 의례적인 화환, 화분, 기념품 제공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품을 제공한 참석자에게 저서 및 다과류 제공
▲장애인복지시설(유료시설 제외) 및 중증장애인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사회보호시설 등에 의연금품 제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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