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히 당선자와 관련된 사건은 최우선으로 처리, 신분 불확정 상태를 조기 해소키로 하고,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무효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일후에도 선거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추가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가급적 조기에 사건을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들의 선거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본격 실사에 나섬에 따라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금명간 이같은 내용의 ‘6.13 지방선거 사범 처리지침’을 마련, 일선 검찰에 시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13일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2078명을 입건, 이중 198명을 구속하고 1746명에 대해 수사중이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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