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선거 비방전 ‘얼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03 1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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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폭력등 위험수위 서울시장 선거 유세가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불법선거운동 폭력시비 등 상대방에 대한비난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 합동토론 방식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는등 비방전 양상도 띄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본부 이재오(은평을) 본부장은 3일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8일 선거운동 돌입후 민주당 후보측에 의한 폭력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김민석 후보운동원 30여명이 우리후보측의 불법선거 운동 감시단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1일에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불량배 50여명이 이 후보 참소리 유세단(단장 박계동) 유세를 폭력으로 방해하고 유세단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폭행사건에 대해 관할경찰서는 우리측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월드컵과 선거가 한창인 대낮 서울의 도심에서 그 같은 무법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고의로 늑장 출동하여 50여명의 범인 중 단 두 명만 붙잡고 나머지는 모두 놓쳐버림으로써 사실상 폭력에 의한 야당탄압행위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공세를 더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측이 정책선거를 포기하고 각종 불법 타락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이를 감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후보 김성호(강서 을)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 중앙당사에 불법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60여명의 여성들을 동원한 전화부대를 운영해 민주당 김민석 후보를 비난하는 불법부정선거를 저질러 온 사실이 3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불법 선거사무실 설치운영은 돈선거와 상대 후보 비방 등의 원천으로 선거법 89조 1항 위반일 뿐 아니라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되는 엄중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 중앙당사의 불법 선거사무실에 김민석 후보에 대한 비방자료가 배치 돼 있는 것은 그동안 김 후보에 대한 비방과 매도,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한나라당사였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친형인 이상득 총장이고, 문제의 전화선이 서울시지부의 전화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또다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방송사 합동토론과 관련해 이 후보 진영 오세훈(강남 을)대변인은 “우리는 방송 3사가 소위 ‘유력후보’와 ‘군소후보’를 구분하여 방송회수와 시간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언론 접근 장벽을 높게 설치해 특정 후보만을 집중 방송하는 편파적인 선거운동 행위라는 군소정당 후보들의 생각에 공감한다”며 “우리는 모든 정당과 후보의 정책이 TV토론을 통해 공평하게 검증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며, 어떠한 후보도 거기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 ‘모두’ 함께하는 방송토론을 강조했다.

이에반해 김 후보진영 김 현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78년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사건 개입, 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추진위원장 서정의씨 납치사건 주도, 96년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폭로자를 해외로 도피, 유죄확정 후에도 상대후보의 압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정책대결과 자질검증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며 가장 공개적인 방식은 ‘TV 토론회’”라고 주장했다.

김 부 대변인은 “방송토론을 자신에게 유리하면 응하고, 불리하면 거부하는 이 후보는 정책대결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공개된 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후보는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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