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런 규정을 근거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방안을 놓고 이날 처음으로 당정협의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당정협의는 정부와 집권여당간에만 이뤄져왔다.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행정부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고, 정부로서는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여당의 도움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대신 야당에 대해서는 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설명회를 갖도록 지시하거나 야당의 요청이 있을 때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당정협의 관련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정부는 여야 구분없이 주요 법령 제·개정이나 주요정책에 대해 사전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물론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6일 민주당을 탈당, 여당과 야당이라는 외형적 구분이 없어진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에 해당된다.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내각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 굳이 훈령을 고치지 않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등거리 정책협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음에도 훈령 개정이라는 가시적 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내에서는 앞으로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와 정부편에 섰던 여당이 없어져 정책추진이 더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집권당과 행정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등거리 당정협의는 한시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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