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지원나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13 18: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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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의원 민주당 이인제 의원이 내달 13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일조하겠다는 자세로 `지원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선후보 사퇴후 처음으로 13일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한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당분간 외국방문도 하지 않겠다”며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설명하면서 “군사전략으로 치자면 한나라당이 주적인 셈”이라며 한나라당의 세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행동이 사전 선거운동
여야를 비롯한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특별한 현안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시장을 방문하거나, 민생탐방 등의 명목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버스투어를 할 경우 사전 선거운동으로 적발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3일 여야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입후보준비와 관련 활동에 대한 허용기준을 지난 11일 각 정당 대표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선과위가 밝힌 기준을 살펴보면
▲대민접촉 활동과 관련=특별한 현안이 있는 산업현장 방문하거나 민의 수렴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유관기관 방문은 가능하나, 민생탐방 등의 명목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버스투어를 할 경우는 불허된다. 현안없이 반
복적으로 시장방문등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강의 토론회등=각종 모임이나 단체의 초청을 받아 정하여진 주제에 관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강연을 하거나 참석한 청중의 질문에 대하여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나 강연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또는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금품제공행위=대선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시·도지부를 방문하여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찬 또는 만찬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당원필승결의대회·단합대회 등에 참석한정당원에게는 식사를 제공할 수 없음(다과류는 제공할 수 있음)

▲정당활동과 관련= 정당의 창당·합당·개편대회는 선거기간중에도 개최할 수 있다. 소속당원에게 단순한 내용의 당선인사 서한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당원필승결대회·단합대회·당원교육은 선거일전 30일전인 14일부터 선거일인 6. 13까지는 개최 또 실시할 수 없다.

▲ 인터넷 이용=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에 관한 정보 등을 게시하여 둘 수는 있다.
반면 후보의 활동상황·실적·평가 등을 게시할 수 없고 후보들은 유가의 서적 등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유료의 각종 사이트를 무료로 연결·이용할 수 있도록하거나, e-mail클럽 등을 조직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e-mail을 발송할 수 없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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