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를 위해 일선 선관위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조기 가동하고, 특히 1만5000여명의 비공개 공명선거감시위원으로 특별반을 편성, 후보자뿐 아니라 그 측근들의 활동상황까지 감시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선거운동 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공무원 직장협의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사조직 운영, 향응제공, 선심관광 행위 등을 중점 감시·단속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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