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방선거에서 당선자와 차점자간의 득표수 차이가 적은 선거구가 많아 위장전입 등에 따른 투표여부가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위장전입 조사 전담반을 편성,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및 선거인 명부 작성을 감독하는등 현장 위주의 확인 , 점검을 해 나가 예정이다. 아울러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게시판에 위장전입시 처벌받는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구·시·읍·면장에게 협조 요청하여 전입자에 대하여는 특정후보자와의 관련여부, 이전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위장 전입 중점 확인 대상으로 ▲ 특정 선거구에 전입자의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 하거나 동일세대·번지에 다수의 전입자가 있는 경우▲후보자의 가족, 보좌관·비서, 선거사무장 등 주요선거사무관계자 주변 인물 ▲ 기초의원선거구조정과 관련하여 특정 선거 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중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까지 퇴거하지 않은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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