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은 임지사의 추후 ‘법적지위’ 문제. 지방선거 직후인 7월1일 시행될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공소제기된 뒤 법원의 최초판결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체장의 자격이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한 해석이 각자의 입장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현재 임지사의 ‘법적지위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임 지사의 민병현 변호사는 “임 지사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지사직 수행에 지장이 없으며 이 단장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잘못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법조계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된 뒤 문제는 선관위가 관여할 바가 아니며 입장을 표명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다만 임 지사가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어 후보등록에는 문제가 없으며, 민주당 경선참여 문제는 당내 문제이므로 역시 선관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사 당선후의 자격문제에 대해 한 변호사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7월1일 시행되지만 소급적용 등과 관련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때문에 7월1일 이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게 다수 견해”라고 주장하고 “그래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변호사는 “임 지사는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인데,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상태’로 봐야 할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고 말해 앞서의 변호사 보다 논란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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