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행정차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이달말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장전입에 대해선 경고, 주의 등 행정조치를 통해 원주소지로의 복귀를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복귀권유를 거부하거나 미처 적발되지 못해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경우 일단 투표권을 부여하되, 위장전입이 당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인정되면 위장전입자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를 통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4.13 총선에선 서울 동대문 을에서 위장전입 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나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실시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작성 30일전부터 만료일까지 전입한 경우 해당 주소지역의 선거권을 부여받는다는 선거법 조항을 악용, 이 기간 위장전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다음달 22일부터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 열람 및 공고를 거쳐 오는 6월6일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선거인명부 작성 30일전인 이달 22일부터 위장전입자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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