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공직 사퇴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01 1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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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출마희망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은 이달 14일까지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서울시 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서울시장선거등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후보자들중 국가 지방 공무원등 공직선거법등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14일까지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등 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은 선거일(6.13일)전 60일인 4. 14(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출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사퇴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립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사립학교교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등을 제시했다.

이와는 달리 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경우로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들었다.

이외에 선관위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라고 사례를 들었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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