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경선도 선거법 적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30 16: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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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지난달 29일 여야 정당에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7일 발효된 새 정당법 31조 2의 규정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발생한 대의원 등에 대한 매수행위도 선관위가 고발 없이 인지만으로도 조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여야 각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포함해 전국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경선 과정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에 착수했다. 또 경선외에도 최근 각급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발과 단속도 강화토록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종전에도 경선투표 현장에 직원을 보내 선거법 위반행위가 없도록 예방위주의 활동을 했으나 새 정당법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적발과 조사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신고액의 2배를 지급하게 돼 있는 포상금제도에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공문에서 “최근 각 정당이 후보자 선출제도를 민주적으로 개선한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바란다”며 “경선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가급적 정당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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