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조순형(강북 을) 의원은 “2000년 3월 KBS 1,2TV 및 문화방송, 서울방송 등을 의무 재송신 대상으로 한다는 법안이 발효돼 위성방송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사업을 준비해왔다”면서 “그런데 조항이 적용되기도 전에 다시 개정하는 것은 일관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TV가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돼 시청자들은 KBS에 시청료를 내고도 양질의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함승희(노원 갑)의원도 “2TV를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시청료 인상의 요인이 발생, 국민 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면서 “방송법이 방송사업자별로 규율하지 않고 방송사업자내 채널별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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