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법’개정안 국회 통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02 17: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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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의문사 특별법 개정안이 `조사기간연장’과 `진상규명 불능’ 등 2가지 조항만을 새로 담은 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이창복 의원이 발의한 의문사특별법 개정안 중 위헌시비 논란이 이는 조항들을 모두 제외한 개정안이 법사위원장의 제안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달 8일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된 조사권한강화 관련조항은 모두 빠져있으며 다만 조사기간을 오는 9월 16일까지 연장하고 명백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의 기각조치 외에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한다는 추가 조항만을 담고 있다.

이 의원측은 “통과된 개정안이 실질적 의문사 조사에는 크게 미흡한 만큼 진상규명위와 유가족간의 협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에서 위헌시비 조항들을 철회한 수정안의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이달중 공청회를 열어 의문사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백화점 등 유통회사의 신용카드업 진출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동일 기업집단내 같은 업종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함.
신용카드 신규발급때는 반드시 본인의 발급신청을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선 부모 동의나 납세증명을 받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케 함.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용을 거절할 경우 처벌토록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법(제정)=전자상거래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 할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판매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대금을 환급토록 함.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이를 표시, 고지토록 함.

▲방문판매법(개정)=판매원 단계가 2단계 이하이더라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방문판매에 포함시켜 규제함.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 등에 직접 어음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함.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법(개정)=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10일내에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함. 국가기관 등이 금융기관에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요구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직책 등을 명기토록 함.

▲지방공기업법(개정)=지방공사의 계약때 공정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할 경우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민원사무처리법(개정)=민원신청 및 처리결과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인감증명법(개정)=전국 읍·면·동 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도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대체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개정)=국기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체에너지 이용을 의무화 함.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개정)=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간을 9월16일까지 연장함.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도주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상해 치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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