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는 국가중요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군 병력의 이동은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며, 대테러센터의 수사본부장은 검찰이 맡도록 하는 야당측 수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간사인 문희상 의원은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테러대응 체제를 신속히 갖춰야 하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일부 보완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도 “국정원의 수사권 남용소지와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없애는 선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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