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규정을 당헌에 명시하고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후보 등록자가 1명뿐이거나 경선기간 중도사퇴 등으로 후보자가 1명만 남게 될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를 지명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18일 총재단 회의와 20일 당무회의 심의를 거쳐 26일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대로 국민경선제에 참여할 일반국민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비주류의 박근혜 부총재와 김덕룡 의원 등이 선준위 결정에 반발, 대선후보 경선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박관용 선준위원장은 “국민참여경선제 준비를 위해선 시간이 촉박해 오늘 모든 쟁점들에 대해 결론을 냈다”면서 “대선후보 선출방식 등은 전원합의로 결정됐으나 집단지도체제 도입시기는 김영춘 의원 등이 5월 전대부터 도입하자는 소수의견을 제기해 표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준위안은 이회창 총재의 의견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총재의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 당무회의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권역별 경선횟수와 5월9일 전대를 하루에 할지 이틀에 걸쳐 할지 등 실무적인 사항은 앞으로 구성될 선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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