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하위직원들의 평가는 고위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으나, 국회 사무처에서는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가 불신 조장의 우려가 있다며 김병오 사무총장 명의로 ‘중지지시’를 내리는등 마찰을 빚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 공무원 직장협의회(위원장 차봉천 이하 국공련)는 15일 국공련 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12월 실시한 ‘바람직한 국회 사무처인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회 사무처 3급이상 고위직 89명을 대상으로 6급이하 747명이 ▲전문성 ▲책임성▲ 민주성▲지도력▲ 도덕성▲ 인간성 등 6개 항목에 걸쳐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국공련은 상위 5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발표 했다.
국공련은 이번 설문 조사에 대해 “굴종과 무기력으로 점철되온 우리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성하고 자주적이고 발전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사무처 고위층은 이에대해 ‘설문 조사 중지’를 명령하고 강행 실시 및 공표시 공무원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공련 관계자들에게 보내는등 강경대응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조직을 총괄하는 김병오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6일자 ‘사무총장 지시사항’을 통해 ▲평가대상자의 인격권 등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의 중단을 지시하고▲ 이를 강행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할 시,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규정에 따라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국공련 협의회원들에게 지시 했다.
이에 앞서 5일에는 국회 사무처 김승웅 공보관이 “이 조사는 국회사무처 조직을 마비시키려는 옳지 못한 것”이라며 “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공련은 이에 대해 ▲ 지난해 12. 8 차위원장 명의로 사무처 공보관에게 ‘공보관이 업무와 무관한 설문조사 작업의 중단을 지시하는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12.10일에는 국공련협의회 임원 12인 명의로 기관장에게 ‘협의회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인 설문 조사중단을 지시하는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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