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불법”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2-07 18: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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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넷 토론회 인터넷 매체의 민주당 대선주자 초청 패널인터뷰, 대담, 토론회 등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이하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속하고 있으나 일부 인터넷 매체와 대선주자들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이를 강행함에 따라 양측간 논란과 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제재를 강행하자 ‘정기간행물법 개정’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매체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 지고 있다.

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은 지난 5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로부터 당내 대선주자로는 첫 초청을 받아 인터뷰를 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불법’이라며 단속반원 50여명을 인터뷰 장소에 보내 행사를 막는 바람에 마찰을 빚었다. 앞서 같은당 김근태 상임고문도 지난달 한 인터넷 사이트 주최 간담회에 참석했으나 선관위측이 같은 법규정을 적용, 마찰을 빚었으며 노 고문도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가 선관위측과 실랑이를 벌였다.

선관위의 단속근거는 언론기관이 아닌 매체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전에 대선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 토론회를 갖거나 이를 생중계하거나 동영상물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저촉된다는 것.

인터넷신문은 현행 방송법 또는 정기간행물법상 인정하고 있는 언론기관이 아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라는 게 선관위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 고문측은 ‘TV와 신문은 놔두고 인터넷매체만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박했다.

현재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 사이트의 후보자 토론회 및 중계를 인정할 것인가와 인터넷신문을 언론으로 볼 것인가 여부이다.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온라인매체들은 “저비용 쌍방향 정치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토론회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 사이트들이 토론회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신문도 정기간행물법상 등록대상으로 규정해 언론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신문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하루 빨리 정간법에 인터넷 신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관광부 등록을 의무화하면 정부의 통제를 불러와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매체에 대한 이같은 논란은 ‘네티즌’들의 반발등과 함께 선거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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