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형공사 자체발주땐 불이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31 1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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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조달청장은 31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할 공사비 100억원 이상 규모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대형공사 등을 지자체가 자체 발주할 경우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배정에 반영하고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올해 조달정책 방향을 이같이 설명하고 법규에 규정된 공사 이외의 대형 공사라도 지자체가 자체 발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는 공식적으로 그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00년 151건의 지자체 대형 공사 중 57.6%인 87건을 지자체가 자체 발주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0.4%(135건 중 41건)의 지자체 대형 공사가 자체 발주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10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65%대에 그쳐 부실공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낙찰률이 현저히 낮으면 입찰금액을 원가 세부 항목별로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낙찰가격 심사제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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