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택씨 긴급체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30 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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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검팀은 30일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가 보물발굴 사업지분 15%를 약속받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지원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금명간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특검팀은 또 이용호씨가 지난 2000년 11월 조흥은행으로부터 조흥캐피탈을 인수하는 과정에 이씨가 조흥은행측에 매각조건 등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날 위성복 조흥은행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씨를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벌인 결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국정원 등에 사업지원 청탁을 한 혐의를 대부분 확인했으며 이용호씨로부터 로비대가로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씨가 국가기관에 대한 로비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과 이용호씨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은 극구 부인하고 있어 영장청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의 변호를 맡은 백성일 변호사는 ‘이씨에 대한 수사는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과 관련된 부분만을 수사하도록 돼 있는 특검법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날중 특검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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