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형평성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29 1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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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전국 1.2% 득표에도 지원금 ‘0’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기준이 의석수에만 한정,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높은 정당에는 국고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등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의 ‘실탄’인 국고 보조금 지급이 득표율에도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 이하 민노당)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노당은 전국적으로 약 1.2%의 득표를 했음에도 국고보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반면 약 0.4%를 득표한 한국신당은 총선이후 약 1억 4천만원을 지급받았다.

민노당은 29일 이런 문제점을 지적, 행정법원에 ‘국고 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정당들이 당원들에게 당비를 받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고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내 정당들의 ‘국민정당’화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원내 정당들의 운영비중 당비 비율이 1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노당은 “ 지난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발표에서 국고보조금의 정책개발비가 사무처 당직자의 임금으로 ‘편법’ 지급되고, 선거법 위반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등 국민의 혈세가 보수 정치권의 국고보조금 나눠먹기로 낭비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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