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1항에 근거해서 지난해 12월 15일에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이날 제출했다.
이날 민노당측은 현행 정치자급법은 의석수 배분 방식이어서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도 의석이 없을 경우 전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노당은 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이 국민의 실질적 정치참여와 당원의 정당운영참여 등 정당민주화에 역행하는 정치행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약 1.2%의 득표를 했음에도 국고보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반면 약 0.4%를 득표한 한국신당은 총선이후 약 1억 4천만원을 지급 받은 것은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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