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필수공익사업장인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다음달 9일까지 15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을 상대로 중재 노력을 기울인 뒤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앞서 중노위는 25일 오후부터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 특별조정위를 열어 조정안을 제시냈으나 사측은 명백한 거부의사를, 노조측은 `노사 자율교섭을 전제로 한 중노위 조정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해 12월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조 전임자 및 연월차 축소 등을 골자로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단체교섭지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쟁의 발생을 결의한 뒤 2월 4일, 15일, 27일, 3월 12일 각각 6일씩 파업에 돌입키로 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노조는 투표가 끝나는 28일 오전 이미 파업을 결정했거나 쟁의조정을 신청한 농수산물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5개 서울시 투자기관 노조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파업투쟁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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