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평가 공정성 의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23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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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합회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만족도 평가를 불법행위로 간주한 것은 법적근거 없이 거액의 예산을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지원한 것과 공정성 시비 등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연합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9조 지자체의 사무범위에는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항목이 없고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 운영에관한 규정은 조례가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25개 자치구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 취지에 어긋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99년부터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면서 한국갤럽, 한국능률협회, 미디어리서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0개 여론조사기관에 3년동안 15억원이라는 계약금을 지불했다.

시민만족도 평가는 서울시 정책사항으로 도입된 것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99년부터 매년 두 번에 걸쳐 실시하고 있고 현재 세무행정, 도시가스, 청소, 종합병원, 대중교통 등 16개분야를 평가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9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25개 자치구에 지급된 금액은 236억원이고 해마다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중 종로, 동대문, 서대문, 구로구 등 9개구는 시행초기부터 지난해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인센티브를 받은 반면 강남과 강동구는 단 한번만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민 평가때 대상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조사방법은 자치구 상황에 맞게 실시 되는게 아니라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특히 평가결과를 서울시가 발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연합회 이득형 팀장은 “지난해 C구의 경우 상반기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6개월후에 실시한 평가때는 점수가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며 “시민만족도 평가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아닌 지명도가 있고 객관성이 입증된 시민단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태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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